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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양정화 정책 및 법규 체계, 정화책임 배분과 공법상 권리의무

토양환경보전법의 정화책임자 범위, 제외 사유와 행정명령 순서를 구분합니다. 대법원 2025다217580의 구법 적용, 구상권의 원칙·예외 및 지목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판단을 판결 범위에 맞춰 해설합니다.

국내 토양오염 복원 정책 체계 및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 정책의 개념도입니다. 현행 담당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그림의 환경부는 종전 명칭입니다. 신기술 지원·인센티브는 해당 제도의 실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지 거래나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을 때 기업과 토지 소유자가 당면하는 법률적 쟁점은 "과거의 오염에 대해 현재의 소유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와 "지출된 수억~수십억 원의 정화비용을 실제 오염원인자에게 온전히 구상할 수 있는가"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행정청의 정화명령 수범자를 지정하는 공법상 의무와, 정화비용의 종국적 부담을 가리는 사법상 손해배상·구상권 법리를 명확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토양보전 정책의 3대 법률 축,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자 우선순위, 구법 적용 대법원 판례의 원칙·예외와 부담부분 법리를 종합 정리합니다.


국내 토양환경 관리 정책의 3대 법률적 차원 구분

토양정화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다음 3개 층위의 권리의무 관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적 층위 주요 규율 근거 핵심 법률 관계 및 수범자 실무 안내 및 전문 가이드
1. 공법상 정화의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5조 지자체장이 발령하는 행정처분(정화명령)을 이행할 의무; 불이행 시 해당 제재의 법정 요건·절차를 개별 확인 토양정화명령 행정절차 가이드 →
2. 사법상 구상 및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580조(하자담보), 법 제10조의4 제4항 정화명령을 이행한 자가 실제 원인자나 전 소유자에게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대법원 2025다217580 등 판례 법리 적용 (본 문서 하단 상술)
3. 계약상 책임 분담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 조항 매수인과 매도인 간 사전 토양환경평가 및 사후 발견 오염에 대한 에스크로·면책 약정 개발사업 토양정화 의무 연계 가이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정화책임자의 범위와 제4호 책임자 제외 사유

제10조의4 제1항은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네 가지로 정하고, 제2항은 제4호(토지 소유·점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는 네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호의 나열 순서가 곧 책임 순위는 아니며, 복수의 책임자가 있을 때 행정명령의 순서는 시행령 제5조의3 등 별도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제1호 책임자 (오염 발생 행위자):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제2호 책임자 (시설 소유·점유·운영자): 토양오염 발생 당시 그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제3호 책임자 (포괄승계인):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시설이나 토지를 단순히 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제4호 책임자 (토지 소유·점유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 제2항의 제외 사유(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4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음): ①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②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③ 오염된 토지를 양수할 당시 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④ 토지를 소유·점유하는 중에 오염이 발생했으나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 단서: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위 제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양환경평가는 선의·무과실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유일한 입증 방법은 아닙니다.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구상권 행사 한계와 부담부분 법리

지자체의 정화명령을 이행해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 전액을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곧바로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대법원 2025다217580 판결의 취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구법(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 개정 전) 사건에서 선순위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후순위자에게 구상하지 못하나, 자기책임·형평 원칙상 예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칙과 예외의 적용은 각 사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고 구법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개별 분담액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구체적 적용은 판결 원문과 해당 사건의 적용 법령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의 취지 (파기환송, 구법 적용 사건):
    • 복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각 책임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정할 때 오염의 발생 원인과 기여도뿐 아니라, 지목 변경에 따라 더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어 정화비용이 증가한 사정을 고려하라는 취지입니다.
    • 정화로 인한 이익의 귀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분담 비율을 정하되,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구체적 분담 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실무적 시사점: 변경 예정 지목 기준의 정화비용 증가분과 정화 이익의 귀속은 분담액 산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분담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나요?
A.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조치가 수반됩니다. 구체적 행정 절차는 토양정화명령 행정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Q2. 정화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 전문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A. 본 포털의 전국 토양관련전문기관 디렉토리에서 시·도별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토양오염조사기관을 2025-12-31 기준 수록 명부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최신 지정 현황은 공식 명부에서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