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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준과 3개 용도지역 우려·대책기준 판정 및 사후환경조사 가이드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의 역할, 지역 구분 및 대표 물질 수치를 비교합니다. 우려기준 초과 시 가능한 정화명령과 대책지역 지정의 요건을 구분하고, 기준표의 발췌 범위·단위·비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토양오염 기준과 조치의 주요 확인 항목
우려기준 초과에도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정화명령이 가능하며, 대책기준은 대책지역 지정 등 별도 요건과 연결됩니다. 지역 구분과 별표 비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지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거나 정화 목표치를 설정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법적 다툼이 빈번한 질문은 "해당 토지에 1지역, 2지역, 3지역 중 어느 우려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거나, 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과 지목이 변경될 예정인 경우 적용 기준선을 둘러싸고 발주자와 인허가 관청 간의 법적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7]에 명시된 3개 지역 분류 체계와 주요 14종 오염물질의 기준 비교, 지목과 현황이 다를 때의 판정 원칙을 짚어봅니다. 별표 3은 전체 23종을 규정하므로 표에 없는 항목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과 조치의 구분: 법 제15조 제3항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관할청이 정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초과 즉시 모든 사건에 동일 명령이 자동 발령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책기준과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의 3개 용도지역 구분 체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토양오염우려기준) 및 제20조 [별표 7](토양오염대책기준)에 따라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인체 접촉 위험도에 따라 1지역·2지역·3지역으로 엄격히 분류됩니다.

지역 구분 법정 대상 지목 및 토지 용도 (시행규칙 별표 3·별표 7 비고) 관리 목표 및 위해성 수준
1지역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대(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 학교용지, 구거, 양어장, 공원, 사적지, 묘지 및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부지 가장 엄격한 보호 기준 (인체 직접 접촉, 주거 환경 및 농작물 안전 최우선 보호)
2지역 임야, 염전, 대(1지역 주거용 부지 외의 모든 대지 - 상업·업무용 등),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위험물 저장소 등) 중간 수준의 환경 완충성 및 일반 생활권·생태계 안전성 유지
3지역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잡종지(2지역 외 모든 잡종지)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부지 산업 및 군사 활동 수용 부지로서 작업 환경 보건 및 사업장 안전 관리

주요 14종 오염물질별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비교

토양오염기준은 mg/kg(건조토양 1kg당 물질 질량 mg) 단위로 정의되며, 지하수 수질 기준과는 별개의 법령 체계로 관리됩니다. 아래 표는 시행규칙 별표 3(우려기준)에 규정된 23종 중 14종만 발췌한 것입니다. 구리,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시안, 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9종은 표에 싣지 않았으므로 별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항목은 대책기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명칭 토양오염우려기준 (시행규칙 별표 3, 단위: mg/kg) 토양오염대책기준 (시행규칙 별표 7, 단위: mg/kg)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석유계총탄화수소5008002,0002,0002,4006,000
납 (Pb)2004007006001,2002,100
카드뮴 (Cd)410601230180
비소 (As)255020075150600
수은 (Hg)41020123060
6가크롬 (Cr6+)515401545120
아연 (Zn)3006002,0009001,8005,000
니켈 (Ni)1002005003006001,500
불소 (F)8001,3002,0002,4003,9006,000
벤젠113339
톨루엔2020606060180
에틸벤젠50503401501501,020
크실렌1515454545135
트리클로로에틸렌88402424120

부지 지목 및 실제 이용 현황에 따른 지역 판독 3대 시나리오

실제 현장에서 지목과 현황이 상충할 때 적용되는 법정 판독 원칙입니다.

  1. 시나리오 1: 기본 원칙 (공부상 지목 우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6호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명령 당시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에 해당하는 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시나리오 2: 개발사업 착공 시 (변경 예정 지목 적용): [별표 3] 비고 제6호는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개발사업 등으로 지목이 변경될 예정인 부지에 대한 적용은 같은 비고의 구체적 요건(인허가·착공 등)을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차 변경될 지목(예: 공장용지 3지역 → 아파트 부지 1지역)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토양정화 가이드 참조)
  3. 시나리오 3: 지목과 현황 불일치: 대법원 2025다217580은 지목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되어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실제 현황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우려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법(2025-10-01 법률 제21065호 개정 전) 적용 사건의 판시이므로, 현행 별표 비고와 해당 부지의 인허가·착공·이용 사실을 함께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기준 초과 시 행정 처분 차이: 우려기준 vs 대책기준

두 기준선은 행정청의 개입 강도와 법적 절차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 우려기준 초과 시 (법 제11조 제3항·제15조): 신고 후 조사, 상시측정·실태조사·정밀조사 등 법정 경로와 결과에 따라 관할청이 정밀조사 또는 정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조항이므로 정밀조사 명령의 일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밀조사를 거쳐 반드시 동일 순서의 명령이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부 행정 대응은 토양정화명령 행정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대책기준 초과 시 (법 제16조 및 제17조): 우려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주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2차 규제선입니다.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법 제17조)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시 토지이용 행위제한과 공공 종합개선사업이 추진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법정 검사 체계

지하 유류 및 화학물질 저장시설의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 검사 주기입니다.

검사 구분 적용 대상 및 조건 법정 검사 주기 및 시기 근거 조문
최초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규 설치 시설 완공검사 적합일 또는 설치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1회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일반 정기검사 방지시설 미설치 시설 매년 1회 정기 토양오염도검사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방지시설 설치 특례 법정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완비한 시설 완공일부터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 각 1회 (15년 경과 후 매 2년)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누출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기검사 제외 누출검사대상시설 설치 후 10년 경과 시 6개월 이내 1회 (이후 매 8년)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수시검사 시설 사용종료, 폐쇄, 운영자 변경, 시설 교체 시 종료·폐쇄·변경일 3개월 전부터 전일까지 1회 시행령 제8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1. 주유소(3지역) 부지를 아파트로 재건축할 때 어떤 우려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A.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부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예정 지목인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석유계총탄화수소 500 mg/kg, 벤젠 1 mg/kg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원문과 관할 청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부지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 본 포털의 전국 토양관련전문기관 디렉토리에서 시·도별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명부를 2025-12-31 기준 수록 자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