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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명령의 행정절차와 이행보고서 작성 가이드

정화명령의 사전통지·책임 검토와 오염토양정화계획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별지 제9호의4, 착공 7일 전 제출 및 변경 후 7일 기한을 반출정화 적정통보와 구분하고 검증·이행 확인과 불복 절차를 설명합니다.

오염토양 정화계획 제출의 주요 확인 항목
일반 정화계획은 착공 7일 전, 변경계획은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제출합니다. 반출정화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으면 별도 정화계획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재는 개별 법정 요건에 따릅니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토양정화명령' 공문을 수령한 사업자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실무는 "명령 통지서에 적시된 기한 내에 어떤 행정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가"입니다. 정화명령은 이행 의무를 수반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행정대집행은 각 법정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계획서의 지연·흠결만으로 모든 제재가 자동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분 사전통지 수령부터 정화계획서 작성, 수행기관 선정, 검증보고서 제출과 행정 종결에 이르는 흐름을 일반적인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짚어봅니다. 기한과 서식은 명령서와 관련 법령 원문이 우선합니다.

정화계획 제출과 반출정화 적정통보의 구분: 일반 오염토양정화계획은 법 제15조의6 제2항과 시행규칙 제19조의6에 따른 제출 절차입니다. 반출정화계획을 제출해 적정통보를 받으면 별도 정화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두 절차를 일률적인 승인·수리 처분으로 묶지 않습니다.

토양정화명령 수령 후 행정 절차 타임라인 및 필수 제출 서류

정화명령 공문을 송달받은 후 종결까지의 일반적인 5단계 실무 흐름입니다. 기한은 사안별 통지서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진행 단계 처리 기한 (통지서·법령 확인) 주요 행정 업무 및 제출 서류 수범자 필수 실무 체크포인트
1단계: 처분 사전통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행정절차법 및 통지 내용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서 수령, 처분 원인 검토 및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법 제10조의4 제2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있는 경우 이 단계에서 소명을 검토
2단계: 정화명령 발부 처분 통지서에 적힌 효력 발생 시점 확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정화명령서 송달 (이행기한은 명령서에 적힌 기한을 따르며, 일률 기간이 아님) 명령서에 적시된 정화 대상 부지 지번, 오염물질, 이행 완료 기한 확인
3단계: 정화계획서 제출 착공 7일 전까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법 제15조의6 제2항·시행규칙 제19조의6에 따라 별지 제9호의4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 반출정화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 제출 갈음 관할 청의 검토·보완 요구 대응 (하단 포함 항목 예시 참고)
4단계: 정화 수행기관·검증기관 선정 계약서를 계획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제출 준비 단계에서 선정 정화 시공업체(토양정화업)와 검증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 선정 및 계약 법 제23조의5(겸업 금지) 확인: 지정된 조사기관 등은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으므로 두 기관의 자격과 독립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계약 방식은 해당 사업의 법령·발주조건을 확인
5단계: 정화완료 및 종결 법정 이행기한 만료 전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화완료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정화완료보고서 관할 청 제출 검증 결과와 명령 이행 여부를 관할청에 확인하고 해당 사건의 보고·보완 요구를 완료(일률적인 확인서 명칭은 제시하지 않음)

오염토양 정화계획서에 담기는 주요 내용 (예시)

정화계획서에 일반적으로 담기는 내용을 정리한 예시이며, 법정 제출 항목과 서식은 관련 법령·지침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9조의6 제1항의 첨부서류는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정화검증계약서 사본입니다. 아래 여덟 가지는 내용을 구성하는 실무 예시로서 이 법정 첨부 목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 1. 오염토양의 위치 및 면적: 부지 지번,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이용 현황, 오염 구역의 캐드 도면.
  2. 2. 오염원인 및 오염물질의 종류: 시설 이력 및 유출 경위, 초과 오염물질(석유계총탄화수소, 중금속 등 해당 항목).
  3. 3. 정화 대상 오염 토량 및 심도: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3차원 입체 토량 산정 근거.
  4. 4. 정화 방법 및 공법 선정 사유: 원위치(토양증기추출법, 지중 화학적 산화법 등) 또는 지상 정화(토양세척, 열탈착 등) 선정 근거 (본 포털의 12대 정화공법 탐색기 매트릭스 참조).
  5. 5. 정화 사업의 착수 및 완료 예정일: 단계별 공정표 및 이행 일정 계획.
  6. 6. 정화 작업 중 2차 환경오염 방지 대책: 비산먼지, 오염 침출수 집수, 소음·진동 저감 방안.
  7. 7. 정화과정 및 완료 검증 계획: 독립된 토양오염조사기관과의 검증 계약 및 시료채취 계획.
  8. 8. 정화 소요 비용 및 재원 조달 계획: 공사비 산출 내역 및 예산 확보 증빙.

정화명령 불복 구제 수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청의 정화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정화책임자 특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수범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되, 처분일부터의 180일 제한·정당한 사유 등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산점·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할 위원회는 해당 처분과 법령에 따라 확인합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고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과 처분일부터의 제한·예외는 행정소송법 제20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도 별도 확인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검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인용 여부는 법정 요건 충족에 달려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화명령을 이행할 때 시공사와 검증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A.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5는 지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 등이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정화공사 수행자와 검증 수행자가 겸업 금지 대상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검증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방식은 해당 사업의 법령과 발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털의 전국 전문기관 디렉토리에서 2025-12-31 기준 명부에 수록된 등록·지정 업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Q2. 정화명령에 적힌 이행기한 내에 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관할 지자체에 연장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연장의 요건·기간·서식은 명령서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 글은 일률적인 연장 단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